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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

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. 정부의 매칭 지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‘진짜 자립’을 돕는 제도입니다. 지금 바로 참여해 경제적 안정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보세요!

 

 

 

 

✅ 희망저축계좌란?

 

희망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근로 의욕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

✅ 지원 체계와 참여 기관

 

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며, 시·군·구청에서 가입자 선정과 조사 등을 담당합니다.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원금 생성과 관리, 자산형성포털 운영을 맡고 있으며,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교육 및 사례관리 등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
 

기관

주요 역할

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및 정책 수립
시·군·구청 가입자 선정 및 확인 조사
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관리 및 시스템 운영
지역자활센터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



✅ 희망저축계좌Ⅰ vs Ⅱ 비교

 

희망저축계좌는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되며, 소득 기준과 정부 매칭금이 다릅니다. Ⅰ형은 중위소득 40% 이하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Ⅱ형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포함됩니다.

 

구분

희망저축계좌Ⅰ

희망저축계좌Ⅱ

소득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중위소득 50% 이하
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월 10만원
내일키움장려금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
탈수급장려금 생계·의료수급에서 탈수급 시 지원 해당 없음



✅ 추가지원 및 자활 근로 참여 혜택

 

자활근로사업단에 매월 12일 이상 참여하면 ‘내일키움장려금’과 ‘내일키움수익금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근로소득이 꾸준한 가입자에게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저축효과를 극대화합니다.

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혜택을 넘어, 근로를 지속할 동기를 부여하고 탈수급을 실현하는 ‘디딤돌 제도’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 

 

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

 

희망저축계좌는 각 시·군·구청 또는 복지로,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근로소득 증빙자료와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하며,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만약 중도해지를 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할 경우 일부 지원금이 반환될 수 있으므로, 자립 의지가 확실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✅ 결론

 

희망저축계좌는 ‘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다’는 메시지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, 정부의 지원으로 더 큰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! 지금 바로 신청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해 보세요. 🌱

 

 

 

 

✅ Q&A

 

Q1. 희망저축계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근로 중이며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는 Ⅰ형 또는 Ⅱ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Q2. 중도해지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?
A.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 

Q3. 저축액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나요?
A. 기본적으로 월 10만원 단위로 유지되며, 변경 시 관할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.

 

Q4.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는 필수인가요?
A. 필수는 아니지만, 참여 시 추가 장려금(내일키움장려금, 수익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5. 지원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?
A. 3년간 저축을 유지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 지급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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