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데,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?
정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. 3개월 한시적으로 생계비 융자 금리를 **1%로 인하**!
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이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!
✅ 체불로 힘든 근로자에게 단비 같은 정책
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단 **3개월 간**, 정부가 금리 1%의 생계비 융자를 시행합니다.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임금체불 근로자뿐 아니라,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
✅ 신청 대상은 누구?
임금체불 사실만 확인된다면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규직, 비정규직, 퇴직 6개월 이내인 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.
구분 | 신청 조건 |
---|---|
근로자 | 체불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(퇴직 후 6개월 이내 포함) |
사업주 | 체불청산 의지가 있고, 노동관서로부터 ‘융자대상 사업주’ 확인서 발급받은 자 |
※ 사업주 신청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지방노동관서 확인서 필요
✅ 얼마나 지원되나?
지원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으며, 이번 한시정책 기간 동안 **대폭 인하된 고정금리**가 적용됩니다.
구분 | 기존 금리 | 인하 금리 | 최대 한도 |
---|---|---|---|
근로자 생계비 | 1.5% | 1.0% | 1인당 최대 1,000만원 |
사업주 청산자금 (신용) |
3.7% | 2.7% | 최대 1억 5천만원 |
사업주 청산자금 (담보) |
2.2% | 1.2% |
※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/ 별도 수수료 없음 / 고정금리 적용
✅ 신청은 어떻게?
근로자와 사업주의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근로자 생계비 융자
- 신청처: 근로복지넷
- 절차: 회원가입 → 본인인증 → ‘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’ 클릭 → 신청서 제출
- 필요서류: 체불확인서, 신분증, 신청서 등
사업주 청산 융자
- 1단계: 지방노동관서에서 ‘융자대상 사업주 확인서’ 발급
- 2단계: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
- 3단계: 심사 승인 후 금융기관 계약 체결
- 주의사항: 10월 14일까지 **실제 대출 실행까지 완료**되어야 인하 금리 적용
✅ Q&A
Q. 퇴직한 지 3개월 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퇴직한 지 6개월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.
Q. 신청서만 제출하면 인하 금리가 적용되나요?
A. 아닙니다. 반드시 **실제 대출 실행까지 완료**되어야 합니다.
Q. 기존에 체불청산 융자를 받았던 사업주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.
Q. 체불금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소액이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입니다.
Q.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있나요?
A. 전혀 없습니다. 이자 외 별도 수수료도 없습니다.
✅ 단 3개월! 지금 신청해야 합니다
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해결을 원하는 사업주 모두에게 이번 정책은 **실질적인 숨통**이 될 수 있습니다.
단, 2025년 10월 14일까지 모든 절차를 **완료**해야 하니, 오늘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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